별세하신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으면 돈은 누가 챙기는 걸까요?
J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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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캄파넬라님의 글을 보고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난 의문입니다.
진짜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곡들은 아직도 활발하게 스트리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곡을 들으면 누구에게 돈이 가는 걸까요?
물론..뭐 상속자가 제1 대상이겠지만
자손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자라던가ㅋㅋ)
그리고 먼 옛날 작곡가들 곡들도 있구요.
갑자기 쓸 데 없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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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6:06
24.07.26.
2등
그러게요 사후 50년 100년 이런식인거같은데말이죠
16:07
24.07.26.
3등
보통 판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는데 음반사가 어느정도 판권을, 아티스트가 판권과 저작권가지고 있고 둘 다 죽기 전에 팔지 않을까요?
16:24
24.07.26.
전에 방송인 이상민이 자기 죽어도 저작권 몇십년 나온다 하더라구요
16:27
24.07.26.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겠죠. 우리는 열심히 들으면 그만~
16:45
24.07.26.
사후 70년 뒤 저작권 말소가 기본이구요
그 전에 저작권 상속자가 저작권 갱신을 요청하여 승인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추가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70년동안은 음반판매사와 스트리밍업체, 소속사 등이 생전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 저작권료 정산이 되고
나머지 저작권료는 생전에 지정된 상속자 또는 대리인, 재단 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7
24.07.26.
햄최삼
참고로
그래서 대다수의 클래식들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말소되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휘자나 연주자가 연주했다는 부분(Perform)에 저작권이 있어서
100년전에 연주한 녹음본은 저작권이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10년전에 똑같은 노래를 연주한 녹음본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반 판매 또한 가능함)
작사 작곡가가 전부 따로 있는 아이돌들이 받는 저작권 역시 이 Perform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클래식들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말소되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휘자나 연주자가 연주했다는 부분(Perform)에 저작권이 있어서
100년전에 연주한 녹음본은 저작권이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10년전에 똑같은 노래를 연주한 녹음본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반 판매 또한 가능함)
작사 작곡가가 전부 따로 있는 아이돌들이 받는 저작권 역시 이 Perform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17:05
24.07.26.
햄최삼
궁금증에 대한 완벽한 답이네요. 짱짱
18:18
24.07.26.
JNK
감사합니다 ㅎㅎㅎ
18:19
24.07.26.
이것도 자산인데 상속될걸요?
07:19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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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하던 음반사에서 꿀꺽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