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처음 하게 될때 유익해 보이는 모의고사 문제를 찾았어요.
곡예사
95 8 19
오늘이 평가원 모의평가 날이라 그런지 관련 떡밥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탐구 과목 시험지들을 둘러보던 중 이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전 아직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런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배운다면 조금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 내용이 바뀌긴 해도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영디비에는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생활하려면 이런 근로기준법은 알고 있어야 하나요??
몇 년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될 뉴비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ㅎ
Comment 19
Comment Write
1등
정법이 사회에서 써먹기 좋져
21:54
24.09.04.
캄파낼라
그러게요. 사탐과목중에 생활에 유익해 보이는 과목이 꽤 있더라구요.
23:31
24.09.04.
2등
근로기준법은 저러한데,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리조리 빠지면서
실제 받는 임금은 썩 석연치 않은게 현실이지요.
실제 받는 임금은 썩 석연치 않은게 현실이지요.
22:06
24.09.04.
alpine-snow
ㅠㅠ 현실은 맵네요..
23:32
24.09.04.
곡예사
불평 잘못 하다간 노사위원회 + 권고사직되기 좋지요.
23:38
24.09.04.
alpine-snow
ㄷㄷ...노사협의회는 무서운 곳이었군요. 책에서는 서로 화합(?)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곳이라고 배웠는데 ㅎㄷㄷ
23:40
24.09.04.
곡예사
이름만 다른 징계위원회일 수도 있읍니다.
23:41
24.09.04.
3등
응애 이과
22:15
24.09.04.
이연이
이과 동지 발견이네요 ㅎㅎ
23:33
24.09.04.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죠
22:19
24.09.04.
숙지니
역시 그렇겠죠? 먼 미래에 취업하기 전에 공부좀 해두려구요.
23:33
24.09.04.
알면좋긴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칼을 꺼내면 회사를 나올 각오를 해야하기에
22:25
24.09.04.
-루비아이
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게 얼마 없군요 ㅠㅠ
23:35
24.09.04.
은근하게 문제생기는게 좀 있습니다 ㅠ
22:54
24.09.04.
플라스틱걸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을실까요? 직업 세계에는 문외한인지라 감이 안오네요..
23:36
24.09.04.
곡예사
눈밖에 나면 새로 바뀐 업무를 안알려준다거나 사람을 아예 무시한다거나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피말리는 경우가 있지요
05:12
24.09.05.
플라스틱걸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어렵네요..
07:45
24.09.05.
잘못 걸리면 바로 퇴사 처리됩니다.
15:02
6일 전
박지훈
ㅎㄷㄷ..
16:10
6일 전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access.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