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돌빵사고는 앞차가 배상책임?"…금감원 설명 들어보니
우연히 본 글. 상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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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선행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사 판결을 참고해 이같은 판단을 고의·과실이 없는 한 대물배상책임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판결에서 법원은 선행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알아채기 힘들고 또 이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법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물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운전자의 불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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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8455297&memberNo=38212397
Comment 11
Comment Write네, 분명 고의는 아닐 수 있는데 과실도 아니냐 부분은, 역시 도로주행을 하면서 돌을 밟는 것이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차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도로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책임 기관은 도로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을 통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도로공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호 이미 물을수 있군요. 오늘도 새로운 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 배상으로 얼마나 가는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아마 제가 도로공사 책임자라면 실시간으로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필하고,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돌맹이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드시 밟으면 튄다 라는 위험성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고, 바위라든지 포트홀, 넘어진 가로수, 표지판 이탈 등이어야 실제 도로공사가 책임을 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캐파로는 포트홀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미루어서
20%만 배상하기로 하였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어휴..
갑갑하구만요.
아무래도 길에 돌이 있는데 튀었으면 그렇겠죠. 일부러 튕긴 것이 아니니까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