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겅강보험, 부부 동반 피부양자 탈락 문제
"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 문장이 핵심인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요. 아래 기사를 가지고 추측하건데,
1. [정의] 직장가입자(부양자)는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직장가입자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 보통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자녀, 부모등이죠.
2. [상황] 남편이 은퇴후 연금을 받고 부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 가정. 이런때 남편은 자녀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부인 역시 같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3. [문제] 남편의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소득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부인도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탈락. 이런 경우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건보료를 내야함.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136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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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Write"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소득은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별도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 시키는 요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죠. 기사에 언급된 상황은 주로 은퇴자들의 경우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자들은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제도 변경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어려워진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피무양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 보다는 적극적인 재테크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