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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겅강보험, 부부 동반 피부양자 탈락 문제

purplemountain purple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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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 문장이 핵심인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네요. 아래 기사를 가지고 추측하건데,

 

1. [정의] 직장가입자(부양자)는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직장가입자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 보통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자녀, 부모등이죠.

2. [상황] 남편이 은퇴후 연금을 받고 부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 가정. 이런때 남편은 자녀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부인 역시 같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3. [문제] 남편의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소득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부인도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탈락. 이런 경우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건보료를 내야함.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136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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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ng fadong님 포함 6명이 추천

Com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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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무임승차는 지양하는게 맞겠죠.
13:11
24.11.19.
profile image 2등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소득은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별도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 시키는 요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3:12
24.11.19.
profile image
purplemountain
부부 중 한쪽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고 배우자는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식한테 무임승차하는 건 아닌거라는 얘기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4:07
24.11.19.
profile image
숙지니
네, 남편이 지역가입자가 되고, 부인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자식들에게 독립적이고 복잡성을 없애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는 부모가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어짜피 탈락한 남편은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부인이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느니, 남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네요^
14:15
24.11.19.
profile image 3등
제가 이해를 못한것인지 문제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적용되던 기준아닌가요? 피부양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적용되는 기준이고 피부양자가 되면 보통 자식에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혹은 기초생활수급 복지를 박탈당하게되구요 일반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되는게 손해라는것이죠
13:17
24.11.19.
profile image
플라스틱걸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죠. 기사에 언급된 상황은 주로 은퇴자들의 경우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자들은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제도 변경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어려워진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피무양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 보다는 적극적인 재테크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27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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