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피해자가 힘든 세상.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증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 각종 사이버 범죄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
1. 반복성이 없었고 (2,3회정도)
2. 명의 인증이 되지 않은 우회 이메일
세상 참 어려워요.
관련 답변중 발췌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timeline(발신 시간,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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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에 기대어 타인에게 험담하면 찌질한 비겁자입니다.
2. 그런데 진짜로 얼굴 맞대고 험담하면 인성파탄자이지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인격은 그냥 싸구려일 뿐이구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던가요.

전화 문자 차단하니 카톡으로 계속 새 계정 만들어서 그러고 .....
언젠가인가부터 같은 명의면 계정 지웠다 만들어도 차단 유지되게 바뀌었더군요
그 전까진 정말 주기적으로 주소 이름 언급하면서 찔러 죽이니 망치로 머리를 깨니
주소 근처까지 왔다고 하질 않나 기타 등등등...
경찰은 증거 불충분, 공공장소가 아님 을 이유로 사건 접수도 안해주더라고요 ...

1. 익명에 기대어 타인에게 험담하면 찌질한 비겁자입니다.
2. 그런데 진짜로 얼굴 맞대고 험담하면 인성파탄자이지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인격은 그냥 싸구려일 뿐이구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던가요.
쫄리니까 우회 이메일이나 쓰나보네요.
그런거나 써서 비겁한짓 하는것들중에 제대로된것들 없습니다 참



전화 문자 차단하니 카톡으로 계속 새 계정 만들어서 그러고 .....
언젠가인가부터 같은 명의면 계정 지웠다 만들어도 차단 유지되게 바뀌었더군요
그 전까진 정말 주기적으로 주소 이름 언급하면서 찔러 죽이니 망치로 머리를 깨니
주소 근처까지 왔다고 하질 않나 기타 등등등...
경찰은 증거 불충분, 공공장소가 아님 을 이유로 사건 접수도 안해주더라고요 ...
조금이나마 통쾌하시길...

조심하세요.

한때 확마!!! 싶어서 하던 현피도 함부로 할게 못 되는 현실이지요.
진짜로 흉악한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어서... ㅡㅡ;;
닝겐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들은 반응해줄 가치도 없구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나쁜 것들이 많더라구요.

쫄리니까 우회 이메일이나 쓰나보네요.
그런거나 써서 비겁한짓 하는것들중에 제대로된것들 없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