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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올해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L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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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셜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업체 측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은 1년을 유지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OLED 번인은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LG전자의 경우 모든 부품이 2년 연장됩니다. 
  
애플의 경우 작년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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