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SNS 컨텐츠 검열하면 안돼"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4/9/2/242323...ine-safety |
---|
미 연방 법원이 텍사스의 새로운 SNS 규제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는 SNS 등 사용자가 많은 웹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법안인 SCOPE(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Act를 지난해 승인하고 지난 9월 1일에 발효하려고 했습니다.
SCOPE Act가 담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수집 제한
- 맞춤형 광고 금지
- 성인용 컨텐츠에는 연령 인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
- 부모 동의 없이 금전거래 금지
- 자살, 자해, 약물 남용, 그루밍 등 유해한 것을 홍보하거나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 금지
그러나 NetChoice, CCIA 등 테크 그룹들이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 판결까지 법 시행을 미룰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구체적으로 정보수집 제한이나 연령 인증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마지막 규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Robert Pitman 판사는 "홍보, 약물 남용, 괴롭힘, 그루밍 등의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규정을 빌미삼아 자칫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막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루밍'을 금지한다는 것이 모든 LGBTQ 컨텐츠를 막아버리는데에 사용되거나, 술과 담배도 약물 남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섭식 장애 유발'로 규정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미디어(책, TV 등)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에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Comment 9
Comment Write규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청소년까지는 그렇다쳐도 성인에까지 이런저런 걸 규제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치만 성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지는 사례는 너무 많고 그런 사례들을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다 세기 어려울 정도죠. 인스타그램 등등이 미치는 악영향은 그렇게 기존에 규제되어 왔던 것들 못지않게 커졌다고 생각하므로 하루빨리 규제되길 바랍니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선을 넘는 순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은 마련해 두고 익명공간을 오픈해야 함..
익명의 규제가 필요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소리바다나 쓰고 있겠죠.
이 사안에 대해 연방법원의 스탠스는 '규제하지 말아라' 가 아니라 '법안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서 검열용으로 악용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헌법소원 오는걸 막으려고 하는거겠죠.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게임 비속어필터 같은게 그런거죠. 요즘 애들이야 '뭐 이렇게 과도하게 걸어놨나?' 싶겠지만, 일단 마주치면 서로 어머님의 안부부터 격하게 묻던 옛날 게임 채팅을 아는 세대는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저도 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만 쓰이면 좋겠지만 말이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946679
우리나라는 성인이어도 성인용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지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