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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유선이어폰 판매 질문입니다

키잉
2218 1 8

 제가 최근 ie300을 199달러에 사서

택배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5005구매 성공을 해서 

ie300을 팔고싶어졌습니다 ㅠㅠ

이거 그대로 다시 팔면 법에 저촉된다고 들었는데 

판매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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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심자님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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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전파법은 별 상관이 없고 관세법 기준에서 관세를 안 냈으면 바로 팔지는 못합니다. 
199달러면 관세 면제라서 1년 이내에 바로 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2:32
21.12.14.
키잉 작성자
연월마호
면제받은 관세를 지불해도 불가능할까요?
22:34
21.12.14.
profile image
키잉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orz
(면세를 받았는데 다시 지불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22:42
21.12.14.
2등

관세청에 요청하셔서 관세 지불하면 판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ㅎㅎ

23:30
21.12.14.
3등

 일단 관세법에는 정상적으로 들여온 물건이라서 상관없고요. 
 ie300이 블루투스 케이블이 들어있나요? 블투 들어가있으면 전자기기로 분류가되어서... 중고파는게 전파법에 걸립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 오디오 기기면 (스피커의 경우 패시브 스피커... 액티브는 전자기기) 중고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전자기기면 1년 이상 보유 후에 판매해야됩니다.

23:56
21.12.14.
profile image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24592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관련규정】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10-1514)

00:17
21.12.15.
키잉 작성자
트리거왕
와 다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날때 전화해서 해봐야겠네요

정말감사드립니다
07:29
21.12.15.
profile image
전파법은 관련 없지만 미개봉이나 단순 개봉품은 관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16:46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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