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실제분쟁)이게 제 잘못일까요?
최근에 급히 쓸려고 샀던 저렴이 TWS를 하나 당근했습니다.
가격은 만 원 중반이었고 나름 이름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타 기관 로고 판촉으로 완전 미개봉 상품은 아니었고요.
정말 잠깐 쓰고 판 거라 폰 연결, 음악 재생 여부와 음질 좋다 정도의 어구만 써서 글을 올렸고,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1주 좀 넘게 지나서 연락해서는 배터리가 1시간밖에 안간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4시간짜리라고 하던 물건이었고 출시된 지 1년 반이 지난 제품이라 "볼륨을 크게 들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다, 브리츠에 한번 문의를 해보라"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브리츠에 연락하니 이미 단종된 기종이라 동급의 타기종 교환만 가능, 추가비용 16,000원이 발생한다고 답장이 왔답니다.
이 때부터 언쟁이 시작됐는데, 이걸 제게 전액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연식도 좀 있고 최대볼륨으로 계속 사용하셨으니 1시간 사용도 말이 안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제가 최대구동시간까지 검사할 의무도 없으며 구매자가 사후 감내할 것으로 간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리 말씀드렸더니 대뜸 제가 이어폰을 만들었냐면서 원색적인 비아냥을 하더니 제가 글을 쓴 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둥, 하자있는 물건 팔아놓고 환불도 안해준다는 둥 말투가 격해지며 결국 말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진 저는 최대한 존댓말과 니다체를 쓰며 이유를 설명 드렸고, 더 답 안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끝내며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허나 바로 이틀 뒤,
-전화를 요청합니다
-제 책임소지는 없다고 설명 드렸을텐데요.
-전화해보라고
를 시작으로 저도 더 안참고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그 이후부턴 상대방측에선 욕도 써가며 정말 말싸움만이 되어버렸고 서로 신고하고 채팅이 막히며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무선이어폰을 팔 때 제가 구동시간까지 모두 확인하고 판매했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물건 판 돈보다 비싼 수리비를 제가 물어주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제가 아는 상식선의 중고거래 규칙으론 제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 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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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Write중고 tws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지 하셨어야 했는데 몰랐다고 하기엔 좀 아쉽네요...
배터리 시간은 사용환경에 영향을 받으니 저쪽도 억울할 순 있지만 중고 물품 구입하면 각오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